세법정리노트

[증여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taxwithyou 2026. 8. 28. 10:4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2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제목개정) ]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2016.02.05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6.02.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2026.02.27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2026.02.27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2. 3억원(2016.02.05 개정)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2025.12.30 직제개정)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거래할 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라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시가 - 대가 < min(3억, 시가의 30%) : 매수자 증여세 과세 안됨

but 매도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