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리노트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

taxwithyou 2026. 8. 31. 11:5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2006.02.09 개정)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자경농지, 농지대토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014.02.21 개정) - 1세대1주택
5. 삭제(2018.0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2010.02.18 신설)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2020.02.18 개정)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2024.12.31 신설)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계약 조건 또는 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