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리노트
[소득세법]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taxwithyou
2026. 10. 27. 11:16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2021.02.17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2016.02.17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6.02.17 신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2016.02.17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6.02.17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2016.02.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제목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특별감면, 노란우산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시 꼭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