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리노트

[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taxwithyou 2026. 8. 10. 14: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24.02.29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2024.02.29 개정 내용 정리

  종전 개정
개정취지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히 개정함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근로소득) 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은 경우(사업소득 등) 부가가치세 과세 될 수 있음

 

- 프리랜서가 프리랜서 고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