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리노트
[법인세, 소득세]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taxwithyou
2026. 8.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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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인46012-1203(1995.05.02.)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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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인46012-2741(1998.09.24)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의 감가상각 요지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은 임차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4~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는 지 - 내용연수가 경과되기전에 인테리어 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자산의 미상각 장부가액을 철거시점에서 폐기손실로 손금산입하는 지, 새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