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제외자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2006.02.09 개정)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자경농지, 농지대토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