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