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법]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2021.02.17 개정)가. 농업ㆍ임업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