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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정리노트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건설업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

 

 

2.     공제대상자산

 

건설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 범위

불도저, 굴착기, 로더, 기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중고품, 임대용자산 매입,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함

 국가등에서 출연금이나 이자지원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함

 

 

3.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금액: 중소기업인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 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에는 추가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1일당 22/100,000)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해당 세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본다.

 

 

5.     농어촌특별세 과세

 

 

6.     중복지원의 배제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되지 아니한다.

 

 

7.     최저한세 적용

 

 

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