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7 개정)
|
미등기자산 양도시
취득세 + 취득세의 80%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대신 취득세의 80% 추징
'세법정리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범위 (0) | 2026.08.31 |
|---|---|
|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 양도 (0) | 2026.08.31 |
| [증여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6.08.28 |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0) | 2026.08.20 |
|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0)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