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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정리노트

[지방세법] 미등기자산양도시 취득세 추징

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7 개정)

미등기자산 양도시

취득세 + 취득세의 80%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대신 취득세의 80%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