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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23.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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