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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정리노트

[법인세, 소득세]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유권해석 법인46012-1203(1995.05.02.)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유권해석 법인46012-2741(1998.09.24)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의 감가상각


요지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은 임차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3.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15~2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4~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 공사비 지출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는 지
- 내용연수가 경과되기전에 인테리어 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자산의 미상각 장부가액을 철거시점에서 폐기손실로 손금산입하는 지, 새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