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1)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블로그 소개 이 블로그는 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가세무 실무와 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들을 기록해 두는 공간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예규·판례까지 함께 살펴봐야 판단의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조문, 유권해석, 판례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은 가능한 한 법령과 공식 해석의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설명과 메모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시글은 완성된 해설이라기보다 공부 과정의 중간 기록이나 참고용 정리 노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부 기록을 공개하는 ..
블로그 면책공고 안녕하세요.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입니다.​withyou_taxlab 블로그 면책 공고를 게시합니다.​아래 면책공고는 본 게시글 이전 이후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드유 세무회계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세무실무와 세법공부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록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세법은 매년 내용이 개정되며,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작성된 블로그 글의 내용은 달라질수있습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글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시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해당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유정 세무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드유 세무회계이유정 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