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블로그 소개 이 블로그는 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가세무 실무와 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들을 기록해 두는 공간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예규·판례까지 함께 살펴봐야 판단의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조문, 유권해석, 판례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은 가능한 한 법령과 공식 해석의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설명과 메모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시글은 완성된 해설이라기보다 공부 과정의 중간 기록이나 참고용 정리 노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부 기록을 공개하는 .. 블로그 면책공고 안녕하세요.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입니다.withyou_taxlab 블로그 면책 공고를 게시합니다.아래 면책공고는 본 게시글 이전 이후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드유 세무회계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세무실무와 세법공부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록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세법은 매년 내용이 개정되며,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작성된 블로그 글의 내용은 달라질수있습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글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시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해당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유정 세무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드유 세무회계이유정 세무사 올림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