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