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법] 다가구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