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법]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저가취득 지방세법 제10조의3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021.12.28 신설)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2023.12.29 개정) 1. 납세의무자(2023.12.29 신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2023.12.29 신설)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