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법] 미등기자산양도시 취득세 추징 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7 개정)미등기자산 양도시취득세 + 취득세의 80%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대신 취득세의 80% 추징 [지방세법]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저가취득 지방세법 제10조의3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021.12.28 신설)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2023.12.29 개정) 1. 납세의무자(2023.12.29 신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2023.12.29 신설)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