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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2006.02.09 개정)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자경농지, 농지대토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014.02.21 개정) - 1세대1주택
5. 삭제(2018.0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2010.02.18 신설)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2020.02.18 개정)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2024.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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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따른 계약 조건 또는 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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