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세무회계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법]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저가취득 지방세법 제10조의3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021.12.28 신설)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2023.12.29 개정) 1. 납세의무자(2023.12.29 신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2023.12.29 신설)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법인세, 소득세]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유권해석 법인46012-1203(1995.05.02.)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요지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회신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질의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 [주택법] 다가구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증여세] 증여세 과세최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23.12.31 개정)②.. [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24.02.29 개정)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블로그 소개 이 블로그는 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가세무 실무와 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들을 기록해 두는 공간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예규·판례까지 함께 살펴봐야 판단의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조문, 유권해석, 판례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은 가능한 한 법령과 공식 해석의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설명과 메모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시글은 완성된 해설이라기보다 공부 과정의 중간 기록이나 참고용 정리 노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부 기록을 공개하는 .. 블로그 면책공고 안녕하세요.위드유 세무회계 이유정 세무사입니다.withyou_taxlab 블로그 면책 공고를 게시합니다.아래 면책공고는 본 게시글 이전 이후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드유 세무회계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세무실무와 세법공부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록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세법은 매년 내용이 개정되며,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작성된 블로그 글의 내용은 달라질수있습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글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시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해당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유정 세무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드유 세무회계이유정 세무사 올림 이전 1 2 다음